기사 응시자격 (다음 중 하나)
| 경로 | 필요한 조건 |
|---|---|
| 학력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 포함) |
| 학력 + 경력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
| 자격 + 경력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
| 자격 | 같은·비슷한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같은 종목의 외국 자격 취득 |
| 경력 |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훈련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산업기사 수준 훈련 이수 후 실무 2년 |
산업기사 응시자격 (다음 중 하나)
| 경로 | 필요한 조건 |
|---|---|
| 학력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학점은행 41학점 이상 포함) |
| 자격 + 경력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
| 자격 | 같은·비슷한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취득, 같은 종목의 외국 자격 취득 |
| 경력 |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훈련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
비전공자가 가장 많이 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능사부터 따서 경력을 쌓거나, 학점은행제로 41학점(산업기사) 또는 106학점(기사)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학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련학과는 응시하려는 종목의 직무분야와 같거나 비슷한 학과를 말하며, 큐넷이 학과명과 이수 과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학과 이름만으로 애매하면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에 학과명을 넣어 보거나 고객센터(1644-8000)에 문의하세요.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기사, 전문대 졸업예정자는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 합격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졸업(예정)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학점은행제로도 응시자격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아 기사에, 41학점 이상이면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06학점에는 대학 밖에서 딴 학점이 18학점 이상 들어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증명합니다.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담당 업무가 증명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응시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안내. 자료 확인일 2026-10-19.